정부는 12일 합리적 이유없이 개 소 사슴 등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동물 보호법안을 마련,금주 또는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이 법안에 의하면 식용,수렵,모피 등 공업용 약용 등의 목적 외에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용이나 약용 등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나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