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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조정 교통부 변칙처리/국장 결재없이 과장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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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조정 교통부 변칙처리/국장 결재없이 과장 전결

입력
199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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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재결대상 2차심사 임의추가도/중형택시 요금 인상도 “허점”교통부가 지난해 시외버스 노선을 조정하면서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은 사항을 국장 결재없이 실무자들이 임의로 처리하거나 일부 재결대상 제외사항을 재결하는 등 변칙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교통부가 국회에 낸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9월 경남여객이 수원­동서울간 운행노선을 상봉터미널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노선조정 인가재결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은 사항을 노선재결 심사위원회의 심의없이 경기도 지사가 처리토록 반려하면서 담당과장이 전결처리했다.

또 같은해 12월 재결심사위원회가 1백21건의 노선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등 5개 도지사가 재결신청한 13개 노선을 2차심사에 임의로 추가시켜 과장전결로 처리하는 등 총 20여건의 재결서류를 변칙처리,감사원으로부터 관계자 징계를 통보받았다는 것.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중형택시 요금 인상조정시 영업거리,인건비 등의 객관적 실태를 조사후 요금을 산정치않고 적정원가보다 8% 높게 택시요금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즉 교통부가 하루평균 영업거리를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측이 요금인상 요구자료에서 제시한 3백15㎞보다 짧은 3백㎞로 줄여잡고 승무수당 지급인원을 2.4명으로 늘려잡아 결국 적정인상률 3.1%보다 8% 높은 11%를 올려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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