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최근 중국 거주 교포들이 한약재를 과다반입해 노점판매를 하는 등 불법체류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내년 1월1일부터 국내 거주자가 중국 교포를 초청할 경우에는 한약재 면세통관허용량을 초과반입 또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러한 초청요건 및 한약재 통관규정을 중국 거주 교포들에게 적극 홍보,한약재 노점판매 및 불법체류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