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 지점 등 2월/재무부/합병·합작 증권전환 우대재무부는 11일 금융산업개편과 관련,단자사의 은행·증권사전환 및 개발금융기관의 증권사설립 허가신청을 내년 1월중에 접수하고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및 합작증권사 설립 허가신청은 내년 2월부터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증권사로의 전환시엔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합병이나 합작을 통해 전환하는 단자사와 은행계열 단자사를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로의 전환 신청때는 전환신청서 및 이유서,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출자지분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및 합작증권사 설립신청시엔 91년 1월31일 현재 국내사무소 설치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국내 증권사의 해당국가 증권시장 진출수준,국내 증권시장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허가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은행 전환을 희망하는 단자사는 재무부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증권사로의 전환이나 설립,국내지점이나 합작사의 설립 신청은 재무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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