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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컴퓨터 입력 착오로 수배자 오인 회사원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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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컴퓨터 입력 착오로 수배자 오인 회사원 구금

입력
199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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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회사원이 사기사건 기소중지자로 경찰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2일간 유치장에 갇혔다 풀려난 사실이 밝혀졌다.10일 인천제철 사원 한상덕씨(39·인천 동구 송림6동 8)에 의하면 직장동료 20명과 함께 모범사원으로 뽑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여권신청 과정에서 기소중지자로 나타나 지난 6일 인천 동부경찰서에 문의한 결과,제주경찰서가 지난 2월24일 기소중지 처분했다는 확인과 함께 하룻동안 보호실에 구금됐다는 것.

한씨는 이튿날 제주경찰서로 넘겨져 하룻밤을 더 보낸 뒤 경찰의 행정착오임이 밝혀져 8일 하오5시께 풀려났다.

조사결과,경찰은 지난해 11월17일 어선 선주인 오모씨(47·여·대전 중구 유천동)의 돈 1백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된 한상덕씨(38·인천 동구 송현동 14)를 동명이인인 한상덕씨로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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