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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범위 확대·명시/재무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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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범위 확대·명시/재무부등

입력
199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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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개정 불공정행위 근절”/증권관계사포함 처벌 강화/주요주주 대상도 늘려/지분율 5%이상으로내부자거래의 대상이 확대되고 이에따른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10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화 되는 증권산업개방에 대비,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키위해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보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 한 관계자는 『경제적 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증권산업개방에 발맞춰 재무부와 협의,관련법규의 개정·보완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현행 증권거래법이 내부자를 명시하지 않은채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법인의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제1백5조)로 규정,실제로는 법인의 임직원이나 지분율 10%이상인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내부자범위를 명시,확대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 주요주주 등 현행 내부자는 물론 거래은행 감사회계인 고문변호사 주요거래선 인쇄업자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지 1년 미만인자,이들로부터 정보를 수령받은 자등 준내부자도 내부자거래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내부자로 규정되지않은 투자신탁회사 증권전산 증권금융 등 증권관계회사도 내부자거래에 따른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또 주식의 분산이 진전됨에 따라 주요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유주식변동비율 신고도 5%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들이 6개월이내에 주식매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공매도 금지조항(제1백88조)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공매도시 부과되는 부당이익금 반환조치는 현행 부당이익금 규모보다 2∼3배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의 대상을 현행 주식에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각종 주식관련상품으로 확대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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