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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수입 허용검토/내년 3월까지 재고량 1만톤미달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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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수입 허용검토/내년 3월까지 재고량 1만톤미달땐

입력
199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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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부족사태를 빚고 있는 분유수급과 관련,내년 3월까지 국내 분유재고량이 1만톤에 미달할 경우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1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원유생산량의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소비량의 급증으로 수급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올 연말 분유재고가 4천톤을 유지할 전망인데다 겨울철 학교급식의 중단등으로 분유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내년 3월께 수급상황을 검토,물량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내년 3월 분유재고가 1만톤에 이를 경우 내년 전체의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 3월의 재고가 1만톤에 미달,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 분유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특히 분유수입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 3월로 미루고 있는 것은 석유류 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해 내년에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유소비량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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