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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도입 조세감면혜택/정부방침… 외국인 직접 투자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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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도입 조세감면혜택/정부방침… 외국인 직접 투자 경우에도

입력
199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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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첨단분야의 고도기술을 원활하게 이전받기 위해 국내기업이 EC(유럽공동체)·일본 등 선진국에 직접 연구소를 설립,운용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또 새로운 첨단분야에 외국인이 직접투자하거나 국내기업이 관련기술을 도입할 경우 조세감면특혜를 주기로 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기술시장에서 자국기술보호주의가 만연하고 있어 반도체 유전공학등 첨단기술은 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국내기업들이 신기술도입시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공정거래 여부 판정을 생략하는등 기술도입 신고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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