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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사실상 타결/평민,중선거구·비례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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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사실상 타결/평민,중선거구·비례제 철회

입력
199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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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옥외집회 막판 절충/빠르면 오늘부터 본격 예산심의 가능/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여야는 10일 하오 총무접촉을 갖고 지자제선거법 협상을 계속,광역의회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배제하기로 의견을 접근,중요쟁점을 사실상 타결했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평민당이 옥외집회 허용을 요구해 협상을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총무회담에서 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광역의회 중선거구문제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중선거구제가 채택될 경우 이를 주장하겠다는 전제 아래 철회의사를 밝힌 뒤 지자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옥외 정당집회를 명문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김윤환 총무는 지자제선거법의 상위법격인 국회의원선거법에 옥외 정당집회 보장 명문규정이 없는 마당에 지자제선거법에만 이를 허용해줄 수 없으며 정당에만 옥외집회를 허용할 경우 무소속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에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평등권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여야는 지자제선거법이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 거의 타결된 마당에 옥외집회 허용여부를 놓고 시일에 쫓기고 있는 예산심의 등이 더이상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빠르면 11일부터는 평민당이 예결위 구성에 협조,본격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선 반대표

국회는 10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김덕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백63명 중 가 1백90,부 70,기권 3표로 가결했다.

평민당 의원들은 부표를 던졌다. 본회의는 또 「재외국민의 취적·호적 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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