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협상력에 자신 일단 「밀어붙이기」 태세로/야에 불리한 정치자금법 개정 용의/평민 「옥외집회」 따면 비례제등 잃어도 “짭짤”평민당이 10일 지자제협상의 쟁점을 정당의 옥외집회활동 허용보장으로 변경하고 나섬으로써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채택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지자제협상은 최종타결의 「형식」만 남게 됐다.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지자제협상의 출발 때부터 쟁점사항이었음에 비추어볼 때 평민당이 협상의 최종국면에서 선거운동 방법문제를 등장시킨 것은 마지막 실리라도 챙기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덕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10일 이후의 국회운영을 싸고 가벼운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도 11일부터 예산심의를 위한 예결위 가동에 착수한다는 민자당의 방침은 큰 무리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평민당은 당초 비례대표제 도입을 협상의 최대전제로 걸었다가 민자당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치고,선거자금과 관련한 시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중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비례대표제를 철회했다. 이어 평민당은 이날 옥외집회 허용문제의 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섬으로써 중선거구제 주장까지 후퇴시켰다.
이같은 평민당의 협상행보는 협상타결 도정에서의 「모양찾기」라는 해석이 일반적인 견해들이다.
그러나 평민당이 다시 제기하고 나서는 옥외집회 허용문제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평민당에 막판에서의 짭짤한 수익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여야 6인 실무협상에서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규정대로 따르기로 합의가 끝난 사안.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당원단합대회 등의 정당활동은 옥내행사로만 국한시켰었다. 그러나 옥외정당집회를 허용할 경우 평민당은 전국을 무대로 한 중앙당차원의 지원활동을 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자당을 향해 마지막 호소를 보내고 있는 것. 즉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라는 큰 원칙을 양보해주는 대신 이를 벌충할 만한 반대급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자당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해 최종결론은 다소 유동적이다. 민자당은 옥외집회를 허용할 경우 선거운동기간중 정당활동을 사실상 무제한 「개방」하는 것으로 이는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기회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반대논리는 무소속후보의 선관위 기탁금이 정당후보와 달리 국고 귀속되는 규정이 이미 위헌판정을 받았다는 데 기초한 것.
이를 무기로 민자당은 결국 평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는 또 그간의 지자제협상 과정에서 「버티기」 내지 「밀어붙이기」로 일관해온 협상력의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대신 민자당은 비례대표제 논의과정에서 현재 야당이 상대적으로 불리를 안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용의를 밝혔다. 또 실무협상에서는 합동연설회 도입에 합의했으며,특히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집회가 특정후보 지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는 평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즉,명분상의 최대쟁점 이면에서 여야의 「주고받기」는 그런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번 지자제협상을 통해 평민당이 나름대로 여권 내부의 부조정도를 「시험」해본 흔적이 보이는 대목은 협상 자체와는 별도로 흥미를 끌었다. 평민당이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면서 중선거구제로 선회했을 때 이는 여권,특히 정부 쪽이 중선거구제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평민당을 굴복시킨 민자당의 버티기는 당정간의 호흡조정을 무리없이 이루어낸 데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민당의 「예산투쟁」이 예결위에서 본격화될 것이고 추곡수매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이 확연한만큼 「잔여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평민당측이 지자제선거법의 우선처리를 주장하는 데 반해 민자당측은 미결상태의 추곡가 및 예산심의를 감안,회기말 일괄타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순정리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조재용 기자>조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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