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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수당 과세완화/당초계획 바꿔/비과세한도 월 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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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수당 과세완화/당초계획 바꿔/비과세한도 월 20만원으로

입력
199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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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취재·자가운전수당 등도정부는 올 세제개편을 통해 대학교수 및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연구수당과 언론인의 취재수당등에 대해 내년부터 비과세한도를 월 10만원(연간 1백20만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수정,월 20만원(연 2백4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10일 재무부는 현재 전액비과세되는 교원연구수당의 경우 일부 사립대학은 실제 월급여의 50∼70%에 달해 이에 비해 월 10만원이내에서만 비과세를 하면 급여의 절대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돼 이같이 당초의 과세강화방침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가운전보조수당(연 2백40만원)과 공공기관 해외근무자의 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도 내년부터 폐지,과세할 방침이었으나 연 2백40만원까지는 비과세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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