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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자유통행… 6국 「셍겐랜드」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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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자유통행… 6국 「셍겐랜드」탄생

입력
1990.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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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국가들간 인적이동 보장/불·독·이·베네룩스 3국들 합의유럽공동체(EC) 통합은 경제통합에 의한 물자와 용역의 유통자유화에 못지 않게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지난달 27일 파리서 열린 셍겐협약국회의는 EC 통합에 있어 또 하나의 전진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는 셍겐협약에 따라 셍겐역내 국민들의 자유통행을 보장할 국경통제 없는 내부지역을 최단시일내에 구체화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아주 폐쇄적인 이 클럽에 이탈리아도 합류한 것이다. 이로써 EC를 창립한 불·독·이와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은 모두 「셍겐랜드」에 합류했다. 이번 회의에선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옵서버자격을 얻었다.

따라서 이들 8개국은 영국이나 덴마크 등이 망설이는 EC 12개국 전체의 자유통행 보장협정체결을 기다릴 것 없이 국경없는 지대의 확장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포르투갈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셍겐랜드는 우선 6개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92년중 탄생될 예정이다.

셍겐랜드의 탄생과정은 인적이동의 자유를 내건 EC의 걸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임을 입증한다.

셍겐랜드를 「93년 유럽통합의 실험실」로,6개국을 「EC중의 EC」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셍겐랜드는 협약가맹국 내부의 국경선에서 국경초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말해 셍겐랜드 외부국경의 효율적 통제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역내 국경의 점진적인 통제제거를 목표로 한 셍겐협정은 이미 85년 6월14일 5개국간에 체결됐었다.

그러나 이를 실현에 옮길 구체적 방법을 정한 1백42개조의 협약서명은 지난 6월19일에야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한번 국경통제가 없어지면 역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베를린에서 파리를 서울에서 부산가듯 아무 통제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셍겐가맹국의 전폭적인 상호신뢰를 보증하는 것이지만 반면 안보에 대한 결함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셍겐랜드는 망명권·역외인의 역내통행 등 입국조건에 대한 협력이 긴요해 수배자에 대한 전산망 설치,경찰·사법체제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탈리아도 이번에 셍겐 가입을 위해 현재 셍겐국이 약 1백10개에 달하는 비 EC국가에 적용중인 비자부과에 가담했으며 앞으로 셍겐정보센터의 자료보호를 위한 국내입법을 완료하고 역내 상품의 세관통제도 완화해야 한다.

옵서버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들 국가에는 더욱 문제가 있다. 이들은 라틴 아메리카와 극도로 자유로운 이중국적협약에 연결돼 있어 셍겐랜드의 「출입문」단속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한편 독일은 「동쪽문」을 열려하고 있다.

이번 파리회의에서 독일은 다른 생겐가맹국에 헝가리나 체코와 같이 폴란드에 대해서도 비자를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셍겐협약의 비자에 관한 사항은 의회비준을 기다릴 것 없이 적용되고 있는 데 셍겐랜드의 입국에 비자발급이 요구되는 국가의 명단변경은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따르도록 돼 있다.

독일은 새로운 유럽건설과 폴란드의 선린관계를 유지키 위해 이를 제의했으나 프랑스는 즉답을 피했다.

이는 동·서구 2개 유럽의 격차로 인한 동구인들의 서구유입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년 1월말 동·서유럽 각국은 빈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게 되는데 이 비자문제는 셍겐가맹국 공동의 외교정책이 적용되는 첫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셍겐랜드는 분명 하나의 진척이지만 EC 전체차원에서 보면 EC 통합에 분명히 2가지 속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파리=김영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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