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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제 내년 실시/6급 이하 공무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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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제 내년 실시/6급 이하 공무원 대상

입력
199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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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늘려 93년 61세/명예퇴직수당 상향도 신중 검토/총무처,개정안 마련총무처는 7일 그 동안 검토해 온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하고,관련법령인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의,회부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개정안에 의하면 실무경력이 중요시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 61세로 연장시켜 실무경험을 살리도록 하되 91년에는 59세,92년에는 60세,93년에는 61세 등으로 순차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총무처는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막기 위해 현행 명예퇴직제의 퇴직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내년초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 21만여 명의 6급이하 공무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중 내년도에 퇴직할 7백여 명의 공무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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