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7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중 지난 4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이 개정되기전에 이미 취득,사실상 업무용으로 활용돼온 부동산은 매각처분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전경련은 이날 청와대,경제기획원,재무부,국세청,은행감독원 등에 제출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및 매각처분에 대한 진정」을 통해 이같은 부동산은 새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업무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분리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의 개정취지에 따라 업무용으로 구제해줘야 하는데도 불구,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새로 개정된 기준들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아니라 판정과정에서도 규정을 축소해석하거나 구제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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