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운영·재무·문공위 등 17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예비심사를 벌였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80년 언론통폐합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제정 여부 ▲2차 세제개편 방향 및 근소세 인하 ▲고속전철사업추진 현황 등을 따지며 크게 팽창된 새해예산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공위에서 조세형 의원(평민)은 『80년 언론통폐합이 강압에 의해 자행되었음은 서울경제신문 등 피해언론사의 증언에서는 물론 최근 귀국한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었던 권정달씨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사법적 판결이 나기 이전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언론사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80년에 일어났던 공무원 해직문제 등 불법적이고 정권적 차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느냐』고 상기시킨 뒤 『피해 언론사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게 명백하게 드러난만큼 재판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권정달씨의 귀국과 통폐합 피해언론사의 잇단 소송제기 등 88년 언론청문회 이후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다시 청문회를 열어 언론통폐합의 진상을 규명하고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피해 언론사들의 심정과 입장은 잘 알고 있다』고 전제,『사법판단에 앞서 정치적 판단으로 피해 언론사와 보상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한다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교체위에서 김창식 교통부 장관은 경부고속전철 수주와 관련,『일본 신간선 내락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현재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가칭)의 설립을 추진중이나 이는 시일이 걸리므로 연내에 반정부 차원의 고속전철기획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문교체육위에서 박석무 의원(평민)은 『전교경대책반 경비를 별도 신청한 일이 없다던 문교부가 지난 89년8월 19억원의 예비비를 신청,6억3천만원이나 집행했다』고 문교부 결재서류 사본을 제시하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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