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4차 등 지난 5월26일이후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1순위 당첨자중 1백90명이 1순위로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건설부는 7일 2주택이상 소유자는 1순위로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5월26일부터 10월말까지 분양된 민영아파트 1순위당첨자를 대상으로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조사한 결과 우선 수도권에서만 1백90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앞으로 수도권이외지역에 대해서도 2주택이상 1순위 당첨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당첨권취소는 물론 재당첨금지규정을 적용하고 재당첨금지기간이 지나도 1순위로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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