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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목소리 수용 일단 길 터/교원지위향상법 제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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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목소리 수용 일단 길 터/교원지위향상법 제정 의미

입력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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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처우개선 등 처음으로 명문화/전교조 불법화·규정 애매 등 불씨는 여전지난해 8월 구민정당이 발의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1년 이상의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교원의 신분과 지위보장은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부분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특정 공무원집단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문제가 특별법에 의해 확실히 보장받게 되는 것은 처음으로 33만 교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교원지위법 입안의 구체적 계기는 89년 5월29일 전교조가 발족되면서 교원의 복지와 지위,학교환경 등 교육현장의 누적된 문제들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책에 의해 1천5백여 명의 전교조 교사가 교단을 떠나게 되는 동안 이들의 요구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형태로 일부 수렴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동안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5일 민자당이 확정한 이 법안의 목적(1조)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되어야 한다」(3조),「국가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2조) 등의 조항이 명문화됐다.

그러나 다분히 선언적 의미가 강한 이같은 예우에 관한 규정보다 더 관심을 끌어왔고 그래서 논란도 많았던 부분은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대목이다.

이 법안 11조는 「교육회(교총)는 교육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해 교육장 또는 문교부 장관과 교섭·협의하며 교육장·문교부 장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당초 법이 입안될 때는 「교섭·협의」가 아닌 「건의·협의」였으나 교총의 줄기찬 주장이 받아들여져 「건의」가 「교섭」으로 바뀌었다. 교총은 교섭을 위주로 한 「협의·교섭」을 요구했으나 결국 협의부분이 강조된 「교섭·협의」로 일단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공·사립교사들은 앞으로 봉급 등 처우개선·근무조건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해 교육회를 통해 정부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트였다. 여기에서의 「교섭」은 물론 노동3권의 단체교섭권과는 다른 것으로 교섭의 다음 단계인 노동쟁의나 알선·조정이 전제되지 않는다. 문교부는 이에 대해 「협의적 성격의 교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교원지위법 취지에 대체로 환영하고 있으나 이 법안이 당장의 불만해소를 위한 선언적 강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즉 「교원보수는 특별히 우대돼야 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 보수규정이 없으며 학교내에 교원인사위원회·교과연구회 등이 있는데도 「교원 인사·예산의 편성·집행 교육과정 등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12조 2항)고 규정한 점이 불만인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교육회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규정한 것은 전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를 명백히 불법화하고 사립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원의 노동3권 보장요구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6일 「민자당의 기만적인 교원지위법안 상정방침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이 법안은 현정권의 교육장악음모의 일환일 뿐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며 어용단체인 교총만을 인정,교육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교원지위법은 정부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획기적이나 전교조문제의 해결여부·법규정의 사안별 실현성 여부 등에서 궁극적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한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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