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금택기자】 전북도경은 6일 동서와 짜고 자신의 딸을 사창가에 팔아넘긴 박정희씨(33·여·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35의4)와 박씨의 동서 주선숙씨(25),박씨의 딸을 윤락녀로 고용,윤락행위를 강요한 노부열씨(53·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93) 등 3명을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박씨와 주씨는 지난달 22일 노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박씨의 딸 양모양(17)을 노씨가 운영하는 태양여인숙에 팔아 넘겼으며,노씨는 양양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뒤 화대로 받은 돈중 27만7천5백원을 방값 등 명목으로 가로챘다.
노씨는 또 주씨를 지난 4월부터 윤락녀로 고용,주씨가 받는 하루평균 18만여원의 화대중 방값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다방 종업원인 박씨는 경찰에게 『16세에 남편 양모씨(40)와 결혼,딸만 5명을 낳고 8년전 이혼,생활이 어려워 장녀에게 윤락을 시켜 동생들 학비를 보태고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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