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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위반/3곳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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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위반/3곳 면허취소

입력
199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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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불법 면허대여 등 건설업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이중 3개 업체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억9백69만9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건설부가 5일 밝힌 「90년도 건설업법 위반업체 현황」에 따르면 삼성산업(대표 김홍배)은 건설업 면허기준 미달로,세원종합건설(천석호)은 건설업 면허기준 미달과 면허대여,청도종합건설(정강진)은 면허대여 행위로 각각 면허가 취소됐다.

다른 건설업법 위반업체중 배양개발(김시춘)은 도급한도액 위반으로 5천4백4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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