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한도·상환기간 연장/각종허가·규제 완화·철폐/내년부터 시행해외에 나가 있는 현지법인등 국내기업들에 달러로 대출을 해주는 현지금융이 대폭적으로 확대된다. 재무부는 5일 해외현지금융의 차입한도와 상환기간을 크게 늘려주고 각종 허가·규제를 완화·철폐하는 내용의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활동지원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내년 1월초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국내은행들의 해외현지금융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은이 갖고 있는 외화보유액의 10%(16억달러규모)를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예탁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가 국내기업들의 해외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현지금융관련 외환관리규정 개정방안에 따르면 현지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항목에 현지법인의 시설자금 부동산장기할부 매입자금 차입조건개선을 위한 기존차입금 상환자금등 3가지를 추가하고 절차간소화를 위해 건당 5천만달러이상의 차입이나 1억달러이상의 지급보증 및 월 1백만달러 초과의 신용차입에 대한 한은허가제를 폐지했다.
또한 각각 최장 9개월과 1년6개월까지만 허용되던 무역관련 차입과 제조업등의 차입도 앞으로는 차입기간을 거래은행이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지금융조달후의 해당기업 실물사후관리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점을 감안,폐지했다.
국내기업이 현지금융의 10%이상을 원화매각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상환하면 지금까지는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