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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등 15개사 시정명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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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등 15개사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입력
199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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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허위과장광고를 한 아남전자와 행남사 ▲경품제공한도를 어긴 대서정밀등 11개 시계판매업체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제한한 한국네슬레 ▲하도급대금을 늑장지급한 자유건설등 15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적발,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회원 업체외 내수시장판매량을 제한한 비철금속공업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그같은 경쟁제한 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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