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통상지침의 적용대상 국가수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수출입신고 등 규제는 강화된다.3일 상공부가 확정·발표한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산권국가와의 수교가 확대되는 등 북방통상환경의 변화를 수용,북방통상지침의 적용대상국을 현재 15개국에서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캄푸치아 알바니아 등 6개 미수교국과 소련 등 7개국으로 대폭 축소,오는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소련의 경우 수교국이지만 수교기간이 짧아 시장현황파악이 어렵고 최근 국내기업들이 과다 진출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적용대상국에 잔류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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