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세회피 목적일땐 기부금 과세는 당연”/대법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일땐 기부금 과세는 당연”/대법원

입력
1990.12.03 00:00
0 0

◎경찰에 성금기탁 경안흥업 패소판결국가기관에 전달한 기부금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회피 또는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1일 치안본부 소속차량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를 맡고있는 경안흥업(대표 손학인)이 서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경안흥업은 지난 85년 4천5백만원,86년 5천만원,87년 6천만원 등 3년간에 걸쳐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불우경우돕기 성금 또는 경우회 활성화기금 등의 명목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하고 치안본부장은 이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약칭 경우회)에 회원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교부했으나 세무서측이 이 기탁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4천3백여만원의 세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우회는 경안흥업발행 총주식의 98%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이고,경안흥업이 84년7월 설립된 직후 각 사업연도별로 기탁한 기부금의 액수는 해당기간중의 당기순이익(기부금 제외)은 물론 그 자본금조차 상회하는 규모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안본부장이 기탁금 전액을 막바로 경우회에 교부한 점에 비추어 기부금 형식을 빌려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기부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