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어 의원들도 입씨름 대상삼아1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느닷없는 사안이 돌출,여야 의원간에 격한 논쟁과 입씨름이 벌어졌다. 현직 헌법재판관의 증인채택 논란과 지난 임시국회에서의 「날치기」 법안처리의 정당성 문제가 그것.
사단은 평소 「법사위의 직설가」로 불리는 유수호 의원(민자)이 제공했다.
이날 유 의원은 지난 10월15일 헌재의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 결정내용이 미리 언론에 보도된 점을 지적,『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변정수 재판관을 증인으로 채택,심문하자』고 동의했다.
이에 앞서 그는 『헌재의 결정내용이 미리 공표되는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담당 주심재판관의 인품에 관한 문제』라고 내달았다.
이러자 변 재판관을 추천했던 평민당 의원들이 발끈하면서 『인신공격 말고 질의나 하라』며 고함을 질러 감사장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평민당이 「언론에 대한 사전유출」 부문에 대한 유 의원의 지적에 관해 논리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발언제지에 급급하자 유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평민당이 헌재에 낸 「날치기 법안처리 무효소원」의 부당성까지 지적해버렸다.
유 의원은 『국회의장을 불법 감금하고 단상검거·욕설을 하며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방해한 게 누군데 오히려 소원을 냈느냐』면서 평민당의 주장이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근거없음을 주장했다.
유 의원의 정치·법리적 공세에 거친 항의만을 하던 평민당도 변호사 출신인 조승형 의원을 내세워 논리의 정면대응과 함께 말의 역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조 의원은 『유 의원이 증인신청을 해줘 잘됐다』면서 『주심재판관이 엉뚱하게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여 있는 참인데 국회에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반격했다.
유 의원의 이날 발언은 민자당 의원들간에도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자당의 김중권 위원장과 박충순 간사는 감사장 안에서 절충을 시도했고 절충이 여의치 않자 정회를 선포했다.
한동안의 절충 후 유의원은 증인채택 동의를 철회했다.
태어난 지 세 돌도 채 못 돼 대법원과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을 놓고 다툼을 벌인 적이 있는 헌재가 이번에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의해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헌재의 「홀로서기」는 스스로의 자성과 함께 주변의 협력이 절실함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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