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확대노려 가정부등 취업용 배제/쿼타 불변… 「연고」초청 수속기간 단축조지·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30일) 의회를 통과한 「90 이민개혁법안가족결합과 고용촉진법」에 정식 서명했다.
내년 10월1일부터 발표되는 이 새 이민법은 외형상 가족결합과 전문기술인력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지난 65년 이민법개정 이후 한국등 동양계와 멕시코 등 남미계들의 대량이민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된 백인이민의 유입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볼때는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새 이민법에서는 91년 10월부터 시작되는 92회계연도부터 94회계연도까지 총 2백1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이도록 돼있어 종전법보다 40만명이 증가됐다. 여기에 가족이민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미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들이 지금보다는 대기기간이 단축되어 초청이민 수속이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나 미혼자녀 이민수속은 약 1년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새 이민법에 따르면 약 6개월내지 1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전에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던 제6순위(취업)에서 봉재근로자 식당 근로자,사무직,가정부 등 단순직종은 새 법 아래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졌다.
코리아타운에서 이민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는 김인자씨는 『새 법에서 6순위는 적어도 2년 이상의 기술훈련이 요구되는 직종을 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단순직종의 취업이민은 아주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새 이민법에서는 만약 단순직종으로 취업이민을 하려면 내년 10월1일 이전까지 노동허가와 미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규정해 이에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새 이민법에서는 투자이민 케이스로 최저 50만달러를 투자해 비즈니스를 설립,미국인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면서 『현행 한국외환관리법상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새 이민법에서도 한국등에 배정된 연간 2만명의 이민쿼타는 변함없이 계속 적용되어 있다. 새 이민법에서 특이한 조항은 현재 기술보유자의 취업이민을 종전의 연간 5만4천명에서 내년부터는 연간 14만명으로 대폭 늘렸는데 여기에는 특출한 교수 연구관 또는 다국적 기업 고위경영인 등에게 연간 4만명,학위소지자나 이에 해당하는 학력소지자 등에게 연간 4만명,그리고 숙련공이나 고학력기술자 등에게 연간 4만명,투자이민에 연간 1만명,성직자나 선교사 등에 연간 1만명으로 배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한인들도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이민이 종전보다 용이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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