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30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식품위생법상 갈비제품에는 수입제품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89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백화점내 정육코너에서 ㈜대성 육가공으로부터 구입한 수입갈비를 한우갈비로 속여 1㎏당 1만5천원씩 모두 2천7백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2월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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