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근로감독관 10명을 ㈜현대건설(사장 정훈목)에 보내 국정감사에서 평민당 이상수의원이 주장한 현대건설측의 노조원 집단탈퇴 강요와 노조간부 보복인사 등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이의원에 의하면 현대건설은 지난 8월23일 노조가 전임자로 통보한 조직부장 최규옥씨(32)를 같은달 25일 사우디 리멕스 현장으로 전보하고 여성부차장 문성금씨(27)는 인천,총무부장 신희철씨(30·여)와 복지부장 임동진씨(31)는 경기 미금시 현장으로 각각 발령했다는 것.
회사는 또 부당인사 명령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의 심리가 진행중이던 지난달 23일 신씨와 문씨를 근무지 이탈 등 이유로 해고하고 최씨 등 2명은 권고사직(1개월후 자동해고) 조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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