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앞으로 정치활동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노총 등은 오는 91·92년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선거와 14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직접 내보내는 것을 시발로 본격적인 정치참여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현 노동정책만으로는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신장을 기할 수 없을 뿐더러 때로는 정권유지와 대기업 등 사용자 위주 행정에 치우쳐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임을 내세우고 있다.우리는 노동단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우리의 헌법에 엄연히 국민 누구나 성과 직업,신분의 차별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 개인 및 계층,나아가 공익의 신장을 위해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에 나서는 데는 오늘의 우리 현실여건으로 보아 문제점이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일련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큰 장벽은 두말 할 것 없이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을 엄금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12조의 규제조항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헌법의 참정권 정신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으로 단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동단체의 정치참여는 과거 이태리와 같이 권익 향상보다 시국혼란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금지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기성정당들도 탐탁치 않은 반응이어서 이의 극복이 선결과제이다.
다음으로 정치활동이 허용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노동단체의 정치참여는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다. 즉 영국의 노동당 등과 같이 정당으로 탈바꿈하여 노동세력이 정치현장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독일과 일본처럼 혁신정당 등과 정책적 연대를 갖고 정치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방식,끝으로 미국과 같이 정치일선에는 나서지 않으나 각급 선거에 있어 이익을 대변해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각 노동단체마다 제각기 선호에 따라 행동할 경우 자칫 정치혼란,시국불안을 자극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 원칙은 반드시 시켜져야 한다.
첫째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규칙은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작업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때문에 기업체마다 노조활동이 격렬하고 때로는 파업·농성 등 극한투쟁 등을 벌이고 있고 나아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게임의 법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경제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인 등 사용자나 기성정치세력 등을 적대시하는 계급정당·계급의식은 극복해야 될 줄 안다. 셋째 중앙이나 지방 등에서의 정치활동을 노조 고유의 주활동인 쟁의권,파업 등과 합리적으로 분리·조화시키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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