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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유업종 침해 처벌 경미/고발 18건중 절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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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유업종 침해 처벌 경미/고발 18건중 절반 불기소

입력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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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했다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거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처벌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협중앙회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된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18개회사중 성일유지가 중소기업고유업종인 옥수수기름 등을 생산,벌금 1천만원을 무는 등 벌금형은 모두 5건으로 집계됐다.

또 현대중공업 등 9개회사가 사업개시 미신고 등의 혐의로 상공부 등에 의해 고발됐으나 불기소처분됐다.

한국마벨 등 나머지 5개회사는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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