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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점거 부분·병존만 정당”/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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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점거 부분·병존만 정당”/서울민사지법

입력
199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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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때… 앰프·스피커도 금지/웨스트팩 업무 방해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8일 호주계 웨스트팩은행(지점장 최동수)이 2개월째 직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쟁의 수단으로서의 직장 점거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회의실을 1주일에 3일정도만 사용해야 하며 앰프·스피커 등을 사용,업무 방해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 5일 대법원이 『직장 점거는 파업시 사용자의 방해를 막고 변화하는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퇴근하지 않고 직장에 남는 수준의 행위로서 사용자를 완전히 못들어 오게 하거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되며 장기간에 걸친 배타적·전면적 직장점거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취지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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