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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 「배후」 집중추궁/국감/“심의·선정 서둔 이유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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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 「배후」 집중추궁/국감/“심의·선정 서둔 이유 밝혀라”

입력
199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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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내락·대기업 관련 따져/주식비율 결정 장관 월권도국회 문공위는 28일 공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방의 지배주주로 선정된 (주)태영의 배후와 적격성 등 민방의혹설을 집중적으로 따졌다.<관련기사 3면>

신경식 의원(민자)은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의 주가가 지난 9월21일부터 10월10일 사이 14% 상승하고 10월15일부터 24일까지 35% 급등한 것은 증권가에서 사전내락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차기 총선에 대비해 정부가 민방 설립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동근 의원(평민)은 『지난 8월6일 민방설립추진실무기획단 1차회의에서 11월 한 달 동안 심사하기로 해놓고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11월1일 발표한 것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것임을 우려,청와대 등 상부기관이 선정한 지배주주를 그대로 발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윤세영 회장이 11월1일 민자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민방 신청 당시 민자당 중앙위원이었으며 변탁 태영 사장은 월계수회 회원이었다』고 주장한 뒤 『이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와 관련된 단체를 배제한다는 심사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세형 의원(평민)은 『현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80년 통폐합대상 언론에 대해 사법부가 원상회복 내지는 국가배상판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김인곤 의원(민자)은 『민방 주식비율은 당해 법인의 고유권한인데 공보처 장관이 불법적으로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80년의 언론통폐합 문제와 관련,『청문회 등에서 통폐합의 불법성이 드러났고 관련소송도 20여 건에 이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법적 판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방법을 모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홍규 의원(평민)은 『선경그룹의 계열사인 유공이 태영의 계열사인 태영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태영의 금융대출특혜설에 대해 『태영의 자산은 1천8백억원 규모이고 부채비율이 2백% 내외로 국내기업 수준으로는 재정상태가 매우 건전하다』면서 태영이 22억7천만원 상당의 담보로 2백89억4천8백만원의 여신을 받은 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변 사장은 월계수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윤 회장은 민정당 중앙위원이었으나 3당합당 때 민자당 중앙위원 위촉을 거부하다가 11월1일 민자당을 탈당했다』고 밝힌 뒤 『특정 정당을 배제한다는 심사기준이 당원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태영산업의 주식을 삼양사가 8.3%,선경이 7.2%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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