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에 야외수영장을 조성하면서 건설부로부터 하천공작물 신축허가를 받지않은채 불법공사를 강행,홍수 등에 대비한 하천안전관리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는 또 이들 수영장 공사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맡겨 특혜의혹마저 사고있다.
28일 국회행정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김우석의원(민자)은 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89년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및 뚝섬지구에 수영장 6개(면적 1만2천8백74평)를 남광토건㈜과 36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해 5월8일 착공,9월30일 완공했으나 아직까지 건축허가를 받지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공사착공 7일이 지난89년 5월15일 건설부에 첫 허가신청을 한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설계를 보완,허가신청을 했으나 수영장 부대시설인 샤워실·탈의실 등이 물의 흐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못하고 있다.
또 94억9천7백만원을 들여 지난 4월4일 착공한 망원·여의도·이촌·잠실지구의 수영장 10곳(면적 3만1천69평)도 착공 50일후인 지난 5월24일 하천공작물 신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허가를 받지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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