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 중형승용차/월2만6천원 더들어/내년 특소세 오르면 부담 또 “껑충”이번 휘발유값 및 등유가격인상으로 자가용 승용차소유자 및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휘발유는 내년부터 특별소비세가 크게 인상될 예정이어서 자가용 운전자의 부담은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24일 동력자원부의 유가인상에 따른 소비자추가부담 분석에 의하면 쏘나타 등 ℓ당 12㎞를 주행할 수 있는 중형자동차로 하루 1백㎞를 주행할 경우 월 휘발유값은 인상전의 9만3천2백50원에서 11만9천2백50원으로 2만6천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등유는 난방면적 35평인 단독주택에서 10월부터 다음달 3월까지인 월동기중 6드럼(1천2백ℓ)을 사용할 경우 인상전에는 총부담액이 22만3천2백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8만5천6백원으로 6만2천4백원을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휘발유는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85%인 특별소비세가 1백30%로 45%포인트 인상될 예정이어서 휘발유가격의 추가인상이 없더라도 인상전의 ℓ당 3백73원에서 5백87원63전으로 57.5%나 오르게 돼 자가용승용차 소유자들의 부담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인상전에는 쏘나타로 하루 1백㎞를 주행할 경우 월 9만3천2백50원이면 되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14만6천4백원으로 부담이 무거워지게 된다.
동력자원부는 휘발유가격의 인상으로 페르시아만사태 발생이후에도 계속 증가해온 휘발유의 무분별한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의 휘발유가격 인상은 과소비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동력자원부는 등유가격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난방용 경유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용 보일러는 등유와 경우를 겸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가정에서 등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등유가 사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격도 경유보다 ℓ당 불과 4원이 비쌌기 때문인데 이번 인상으로 가격차가 ℓ당 56원으로 무려 14배나 벌어져 경유에 대한 대체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격인상으로 휘발유와 등유소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시책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인상내역 (단위:원/ℓ)
●구 분 세 전 공 장 도 가 격
현 행 조 정 인상률
등 유 145.20 192.47 33%
휘발유 보통 162.63 213.74 31%
무연 171.57 227.19 32%
●구 분 소 비 자 가 격
현 행 조 정 인상률
등 유 186 238 28%
휘발유 보통 373 477 〃
무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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