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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 징수면제 일부법인에 특혜의혹/대신등 3개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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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 징수면제 일부법인에 특혜의혹/대신등 3개증권사

입력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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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증권사들이 증권매매시 위탁증거금을 내야하는 법인들을 위탁증거금 징수면제기관으로 처리,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증권거래소가 대신 럭키 동서 등 3개 대형증권사를 대상으로 기관투자가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들 증권사들은 기관투자가로 지정되지 않은 상장기업이나 일반법인을 위탁증거금 징수면세기관으로 분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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