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쌀 소비증진 위해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쌀소비증진책의 일환으로 약·탁주를 주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가정에서의 탁주(가용주) 제조를 허용하고 쌀을 원료로 한 증류주의 제조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현행 주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가용주의 일반판매는 엄격히 제한키로 하는 한편 쌀을 원료로 한 주류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공원료용 쌀값을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학교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현재 학교마다 1명씩 배치토록 돼있는 영양사를 교육청마다 1인씩 배치토록 하고 ▲현행 학교별 급식제도를 지역공동취사 및 배식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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