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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전분 2억대 변칙 수입/국제프리마 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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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전분 2억대 변칙 수입/국제프리마 이사 구속

입력
199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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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22일 농협중앙회장의 직인을 위조,수입제한 품목인 감자전분 2억여원어치를 들여와 팔아온 ㈜국제프리마 이사 이가용씨(55·경기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448의1)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프리마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장부일체를 압수했다.세관에 의하면 이씨는 농협중앙회장의 수입추천을 받아야하는 수입제한 품목인 감자전분을 변칙수입하기 위해 지난 89년초 중앙회장의 직인을 위조,가짜 수입추천서를 만든 뒤 같은해 4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네덜란드와 태국산 감자전분 1천44톤(선적 용량·수입가 2억여원)을 들여와 ㈜한국농산 등에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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