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타결돼도 의회거부 가능성미국의회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실패할 것에 대비,올 연말로 만료되는 신 통상법 301조(슈퍼301조)를 대체할 새로운 통상법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22일 무공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의회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그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고 설령 극적인 합의에 이르더라도 미국측에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모든 통상현안 문제들은 양자간 해결원칙에 따르되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 통상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미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개방,지적소유권 분야등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관철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섬유·낙농제품·설탕 등의 분야에서는 과다한 양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UR협상의 추이가 미국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게되자 일부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상원의 한관계자에 따르면 미의회는 UR협상의 합의안 자체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미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새통상법은 사안별(Case by case)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국제적으로 불법적인 조치라고 지탄받아온 국가별(Country by country)방식이 될 것으로 보여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약 UR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당연히 모든 통상현안문제들을 양자간 해결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있어 왔으나 그것은 현행 슈퍼301조와 같은 국가별 방식이 아니라 사안별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었기 때문.
국가별방식이 되면 미국이 불공정 통상행위라고 생각되는 품목 및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에 포괄적으로 적용시키게 되기 때문에 각국이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방준식기자>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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