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과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운동체」 결성을 위한 남북한 및 해외동포 3자회담에 정부의 승인없이 참가한 이해학 전민련조국통일위원장과 조용술·조성우씨 등 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이들에 대해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될 경우 이법에 따라 처벌받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 사법처리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측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표성 결여와 회담의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이씨 등이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불허했으나 이씨 등은 베를린회담에 참가,북측 전금철 조국평화통일위 부위원장 등과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결성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통일원의 최병보 대변인은 논평을 발표,『이번 베를린회담은 참가자들의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접촉내용 역시 남북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개별단체들이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대북접촉에 나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통일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남북 관계개선 노력에 지장을 주게될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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