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사주 및 대주주가 아닌 일반임원의 보증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은행감독원은 21일 주주가 아닌 임원들이 기업에 대한 연대대출보증으로 재직시는 물론 퇴임후에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임원의 보증책임을 대폭 줄인 「기업고용임원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중장기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임원의 보증을 받지 않고 ▲보증대상도 직접 근무하는 회사에만 한정,계열회사등은 제외시키며 ▲임원재직시에 선 빚보증채무라도 퇴임후까지 보증을 연장할 경우에는 퇴임한 보증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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