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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전 금융기관대상 소비성대출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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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전 금융기관대상 소비성대출 특별검사

입력
199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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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한달간 93개점포/투기·향락업소투자 등 관련땐/즉시 회수… 관련자 문책은행감독원은 20일 은행·단자·상호신용금고·농수축협등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성 금융대출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은행감독원은 특별검사결과 사치성소비나 투기행위에 관련된 대출이 드러나면 관련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관련자도 문책키로 했다.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토지의 매입,대형주택의 건설 및 매입,호화음식점·호텔업·콘도업 등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대출유무 ▲댄스홀·도박장·사치성이발소 및 안마시술소 등 퇴폐향락업종에 대한 대출유무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또 ▲비업무용부동산,별장,사치성재산 등 투기나 과소비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한 대출유무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계층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남발여부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에 대한 과도한 여행경비의 지급사례등도 중점조사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검사결과 부당대출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하고 관련자를 문책키로 했다고 밝히고 소비성금융억제를 위해 지난 19일 금융기관이 자체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보험과 증권을 제외한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농수축협·상호신용금고·단자 등 전금융기관별로 2∼5개씩의 조사대상 점포를 가려내 총 93개 점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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