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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단속 정보 대가로 경찰들에 10년간 상납”/연행포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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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단속 정보 대가로 경찰들에 10년간 상납”/연행포주 폭로

입력
199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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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40대 여자 포주가 단속정보를 사전에 연락받는 대가로 경찰에 정기 상납해왔다고 폭로,경찰이 자체조사에 나섰다.20일 상오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연행된 김태조씨(44·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620)는 『10년전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속칭 「588사창가」에 대한 월 1회 일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조건으로 청량리경찰서 보안과와 역전파출소 직원들에게 매주 1∼2차례 2만∼5만원씩을 상납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히 명절이나 관계 경찰관 경조사때는 20만∼30만원씩을 주었으며 윤락녀들과 손님들간의 폭행사건 등에 대한 무마비조로 1백만∼3백만원이 사례비를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역전파출소 송모경장(40) 등 10여명의 경찰로부터 사전연락을 받아 단속을 피해왔으며 남편 이모씨(46)가 돈을 받은 경찰관 명단을 가지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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