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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상품 덤핑대비 제소관련 상담실 설치/관세청,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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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상품 덤핑대비 제소관련 상담실 설치/관세청,지원 강화

입력
199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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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일 수입개방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내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상품의 덤핑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해 덤핑제소안내 등 덤핑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이날 평가 1과내에 덤핑방지 관세업무상담실(서울 512­2307)을 설치,▲덤핑제소를 위한 요건 및 절차안내 ▲덤핑방지 관세설명회개최 ▲기타관련 자료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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