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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 소유방안 추진/건설부,「지분공유제」도입 신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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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 소유방안 추진/건설부,「지분공유제」도입 신중검토

입력
199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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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추가불입 따라 지분높여영구적으로 임대만 하도록 돼있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입주근로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20일 건설부에 의하면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사원용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인 근로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나 사원용임대의 경우 근로자들이 분양주택을 선호하는데다 기업들도 부담가중을 우려,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사원용임대주택도 입주근로자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건설부 관계자는 사원용임대주택 입주근로자가 주택 소유권의 일정지분을 가지면서 집값을 추가로 불입함에 따라 지분율을 높여 결국은 소유권을 넘겨 받는 「지분공유제」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초의 지분율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92년까지 근로복지주택 15만가구와 사원용 임대주택 10만가구 등 25만가구의 근로자주택을 건설,무주택 저소득근로자에게 공급할 계획인데 지난 10월말 현재 근로복지주택은 2만6천9백가구가 착공돼 올해 목표 4만가구의 67%를 달성했으나 사원용임대는 9천8백가구로 연간 건설목표 2만가구의 50%에도 못미치고 있다.

건설부측은 지분공유제가 도입되면 무주택 저소득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기업도 근로자들이 추가로 집값을 불입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비용은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원용 임대주택의 가격이 오를 경우 발생하는 자본이익은 기업이 전부 갖도록 돼있으나 지분공유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과 기업이 이 이득을 공유,소득분배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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