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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벼 2백50만섬 「차액지급」/정부 수매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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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벼 2백50만섬 「차액지급」/정부 수매안 확정

입력
199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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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내년 값 동결 백50만섬만/이중곡가제 93년 이후 완전 폐지정부는 내년도 통일벼(91년산) 수매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수매량도 올해 4백50만섬에서 내년에는 1백50만섬으로 대폭 줄여 오는 93년 이후에는 통일벼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93년 이후부터는 이중곡가제를 폐지,일반벼만을 수매해 시가수매 시가방출 형식으로 전환하는 등 미곡 수매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 개방파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쌀생산 체제를 양질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곡 수매물량을 7백50만섬(일반벼 3백만섬 통일벼 4백50만섬)으로 확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일반벼 2백50만섬에 대해 산지가격과 정부 수매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지급제도를 도입,사실상 총 1천만섬의 수매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올 추곡수매안을 의결,내주초께 국회에 동의를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산지가격의 기준일 및 기준지역 선정작업을 벌여 되도록이면 해당농가에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시행할 방침이다.

차액지급기준을 11월1일 현재 전국 산지평균시세로 할 경우 가마당 지급액은 1만5천원선이 된다. 정부는 차액지급제도가 적용되는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상환기일을 당초 오는 12월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분할상환 방식으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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