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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과입주건물/국세청,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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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과입주건물/국세청,특별세무조사

입력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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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및 인천 등 3개 도시의 부동산 임대업자 가운데 유흥업소를 절반 이상 입주시키고 있는 68명이 국세청의 특별세무관리를 받게 됐다.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치ㆍ향략ㆍ퇴폐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대폭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ㆍ부산ㆍ인천 등 3대 도시의 유흥업소 과다입주 빌딩소유자 68명에 대해 개별관리카드를 작성,임대수입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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