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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주주 출자 초과분/장외매각 유도키로/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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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주주 출자 초과분/장외매각 유도키로/증감원

입력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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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17일 증권사 대주주들의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 초과분을 장외매각토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감독원은 올해안에 매각해야할 증권사 대주주들의 출자한도 초과분이 3백억원에 달해 장내에서 주식을 매각할 경우 증시회복에 장애요인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장외에서 매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내에 처분해야할 증권사 대주주들의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초과분은 ▲서울증권대주주인 대림엔지니어링과 대림흥산이 18억원 ▲태평양증권대주주인 태평양화학과 태평양물산이 1백36억원 ▲고려증권대주주인 고려통상과 개양물산 1백46억원 등 모두 3백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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