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보장구업체엔 각종 지원/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년 1월부터 장애인들의 철도(비둘기ㆍ통일호ㆍ지하철) 요금이 50% 할인되고,생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ㆍ군ㆍ구별로 장기저리의 융자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장애인들이 생업자금이 필요하거나 장애인용 특수자동차,고액의 재활기기 등을 구입하려면 거주지 시ㆍ군ㆍ구에 신청,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액ㆍ이율 등은 보사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이 사용하는 국산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키위해 보장구 생산업체에 융자 및 기술지원을 하고 국내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4월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고 이날부터 1주일간은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져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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