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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결정후 고소인을 협박”/1심허가 상급심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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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결정후 고소인을 협박”/1심허가 상급심서 취소

입력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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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관리업체 대표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7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보석결정이 내려진 서울 여의도 맨하탄빌딩 관리업체인 목천개발 대표 김민수씨(52)에 대한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즉시 항고를 받아들여 김씨의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하급법원이 내린 보석허가 결정을 상급법원이 취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남부지원의 보석허가 결정뒤 부하직원들을 시켜 고소인들을 협박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보석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의도 맨하탄빌딩 소유주였던 김희수씨가 부도를 낸 틈을 이용,가짜 빌딩관리 계약서를 만들어 빌딩 관리업체인 목천개발을 설립한 뒤 자신들과 관리계약을 맺지 않는 입주사무실에 불법적으로 단전ㆍ단수 조치를 해오다 입주자들의 고소로 지난 9월19일 구속기소된 뒤 지난 15일 남부지원에서 보석결정을 받았으나 검찰이 즉시 항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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