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되면 용도변경 제한하되 각종지원 강화정부는 현재 필지별로 지정돼 있는 절대ㆍ상대농지 제도를 내년부터 오는 9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폐지하는 대신 권역별로 농업진흥지역을 설정,금융ㆍ세제 우선지원 등 농업개발 투자를 집중시키고 기타지역의 농지 전용규제는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2년에 가면 절대농지ㆍ상대농지제도는 완전히 없어지고 전국의 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농업목적으로 필요한 지역)과 농업보호구역(진흥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다시 구분ㆍ지정돼 현행 절대ㆍ상대 농지제도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되 농업과 관련된 각종이용행위(농지전용)는 다소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16일 농어촌진흥공사가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기준 시안을 마련,전국 16개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조사한 결과 전국농경지(2백12만㏊)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될 대상은 5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현행 절대농지처럼 농지전용이 가장 엄격히 규제되는 「진흥구역」은 전체 농경지의 43.7%를 차지,현재 절대농지비율 63.5%에 비해 19.8%포인트(36.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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