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회의,판매금지【동경=문창재특파원】 소련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14일 연방정부가 선포한 「15일부터 사치성상품 가격자유화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소련국영 타스통신을 인용,보도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공 최고회의 의원의 대다수가 사치성상품의 가격자유화에 대해 사전에 연방으로부터 공화국에 연락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공화국 정부는 당분간 공화국 영내에서 사치성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내용은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가 연방정부의 자유화결의를 승인할 때까지 공화국 영내에서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공화국 정부가 취하는 외에 공화국최고회의 간부회가 타공화국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결정의 거부를 호소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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